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현장 사랑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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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샘칼럼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현장 사랑샘이야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870(석곡리) 해양드라마세트장 입구에 위치한 사랑샘침례교회(담임:강성기 목사)에서는 지난 2월 17일(화)-18일(수) 사랑의 샘터 카페에서 <2026 설 명절 미귀향자를 위한 위로잔치>를 열고, 행사에 참석한 30여명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감당했다. 행사에 참여한 분들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회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연휴기간에 우리를 잊지 않고 초대해 주어서, 따뜻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맛있는 명절 음식과 선물까지 챙겨주시는 정성에 큰 감동이 되었다”면서 행사를 주최한 사랑샘침례교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18일(수) 행사 이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분들을 인근에 위치한 경남로봇랜드에 나들이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설 명절 연휴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행사에 재능기부와 후원금과 물품으로 섬겨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2월 17일, 18일 설 명절 미귀향자들을 섬긴 일로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중대한 과제를 치루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2월 20일 귀한 선물을 안겨 주셨다. 그것은 지난 해 2025년 12월 25일(목)과 28일(주일)에 사랑샘사역 현장에 방문한 사람이 사랑샘카페와 사랑샘교회에서 야기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2026년 1월 5일 마산중부경찰서에 강성기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일이 발생했다. 그 일로 인하여 2026년 1월 12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방문하여 강성기 목사의 조사와 진정서 제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 몇 분의 증언, 사랑샘교회 성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지난 2월 20일에 우편으로 송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 종류-불송치(혐의 없음). 주요 내용-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가 예배당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교회 책임자인 피의자가 최소한의 행동으로 피해자를 제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의자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 결정함을 통지합니다.” 고소사건으로 인하여 평소에 사랑샘사역을 위해 후원하시는 분들과 사랑샘가족들의 마음에 불편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하여 교회 책임자로써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어느 선교단체의 표어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책임지신다”는 슬로건이 생각났다. 사도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라디아서 1:9-10)”는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다. 이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사랑샘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린도전서 15장 9절-10절)
글쓴이 / 강성기 목사, 현, 사랑샘침례교회 담임, 사랑샘선교회 대표, 사단법인 사랑샘공동체 대표, 사랑이샘솟는집 설립자 및 초대시설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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